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(문단 편집) == 명칭 == 개정(2016년)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그 명칭은 "국가무형문화재"이다. 과거 동 법률 재정(1962년) 당시에는 "중요무형문화제"라고 지칭했던 바, 이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한다. 동시에 "[[인간문화재]]" 역시, 법률용어로서 처음 규정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